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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 13332호] 시행 2017.5.19.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5.05.19 조회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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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한편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됨. 따라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ㆍ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함(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4항 신설). 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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