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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90호)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5.08.19 조회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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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의4 신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중금속, 곰팡이 독소,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정하고, 그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식품 등의 유해물질 오염도나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도록 함. 나. 영양표시의 대상 식품 확대(안 제6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와 장류(한식메주ㆍ재래한식간장ㆍ한식된장ㆍ청국장은 제외) 등을 추가하여 당분이나 나트륨 등의 함량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안 별표 17 제6호타목7) 신설)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명확히 하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1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위반 사항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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