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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법령 및 고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472호, 2018.6.28.] 알림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6.28
조회
718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총리령 제1472호, 2018.6.28., 일부개정].hwp
(177 bytes)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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