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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472호, 2018.6.28.] 알림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6.28 조회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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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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